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배모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6시5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0%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양모씨(72)의 경운기와 충돌, 양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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