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조모씨(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4시5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로 차량을 돌진,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데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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