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염열풍기 철거 조건…27일까지 의견접수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3년 후인 2013년 7월1일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자로 현재 미등록 감귤선과장 중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는 선과장에 한해 3년간 등록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감귤선과장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등록실적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감귤유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등록 선과장이 대부분 영세업체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단 등록기준 가운데 하나인 화염열풍기는 완전 철거하는 조건이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인터넷(mts5027@jeju.go.kr)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선과장의 규모화·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귤선과장 등록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선과장 시설개선을 촉진하고 영세 선과장 운영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감귤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도내 미등록 감귤선과장은 전체 638곳 가운데 294곳으로, 이 중 212곳은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등록기준이 부적합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등록 부적합 선과장들의 감귤 처리량이 전체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문의 및 제출처=제주도 감귤정책과(064)710-3271·2,  Fax(064)71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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