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형 선고한 원심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정모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3857만여원 정도이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모두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판지 제조·판매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85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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