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을 벌기 위해 청소년 이성혼숙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주인 신모씨(6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모텔에서 4만원을 받고 청소년 A군(14)과 B양(14)을 투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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