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조리과장 이유로 형사처벌 불가”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레스토랑 조리과장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11일까지 서귀포시 모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국내산 육우 양지 쇠고기로 해장국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해장국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메뉴판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메뉴판 교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조리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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