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이웃에 사는 80대 노인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9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고모씨(81·여)의 집에 침입, 이유 없이 고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장씨는 지난 4월10일 새벽 1시30분께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고씨의 집에 들어가 고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에 대해 잔혹하게 저질러진 상해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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