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4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월8일 김모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사무실에서 김씨를 상대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차례에 걸쳐 1억8421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돈의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