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징역 4·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9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고모씨(3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1시22분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7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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