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문모씨(4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화북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손모씨(61)의 화물차와 충돌, 손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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