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정부와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 강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탐라전국합창축제와 제주국제합창제 준비과정에 행사비 일부를 자체 부담할 것처럼 속이고 국가보조금을 허위 신청, 4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강씨는 또 행사 준비과정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을 신청, 지출하지도 않을 자체 부담금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4억3500만원을 추가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해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마련하지도 못하는 자체부담금이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에 대한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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