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를 택시로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한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5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모 할머니(72)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 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도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를 숨겨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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