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돼지를 담보권자의 승낙 없이 매도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10월16일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업체를 운영하던 중 A사료회사로부터 돼지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 사료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고 있던 돼지 3200마리를 양도담보물로 설정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8월5일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데다, 마치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모씨(45)를 속인 뒤 돼지 800마리를 임씨에게 1억20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돼지 800마리를 임씨에게 매도하기 전에 양도담보권자인 A사료회사의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