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문모씨(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와 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 2층에 침입, 안방 서랍장에 보관중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6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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