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양모씨(39)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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