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소매치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49·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17일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윤모씨에게 접근, 윤씨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4만여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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