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유모씨(5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9시38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5%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2008년 5월 제주지법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씨(52)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강모씨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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