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레미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레미콘 판매·제조업체인 모 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1억4299만여원을 수금한 뒤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횡령액이 1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650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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