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동거녀를 흉기와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서 동거녀 A씨(42)와 말다툼하다가 A씨를 흉기와 둔기로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신해있는 피해자를 끌어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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