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줄지어 실형 선고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4시10분께 제주시 한림읍 모 단란주점에서 25만여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73만여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난달에도 상습 무전취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42)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1시58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김모씨(35)를 폭행한 혐의다.

이처럼 김씨는 8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지에서 2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48)도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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