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도난 자전거를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도동 모 자전거 매매업소에서 황모씨가 훔쳐온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매입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여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43만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