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해 혐의 유죄...징역형 선고

제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적용,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의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월3일 모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가슴의 문신을 보여주며 자기앞수표 1매를 빼앗은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9월19일 모 여인숙 내실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는 투숙객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 혐의와 관련, “맥주병을 손에 들어 험악한 모습을 보이고 문신을 보여줬으나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강도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도 강도 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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