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해주거나 보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해 득표율 9.58%로 낙선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112조의 2 등)은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은 절반을 보전해주고,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입후보하는 등 후보자가 난립하고 국가부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재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만 억제해 민주정치 발달을 해치고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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