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양모씨(3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귀포시 대정읍 자택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이버머니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회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