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 패소 판결

삼영교통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삼영교통 노조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수리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영교통 근로자 김모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제주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2월1일 삼영교통에 이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제주삼영교통지부가 조직돼 있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삼영교통 노조 설립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영교통 노조는 “삼영교통에 제주삼영교통지부가 설립돼 있기는 하나, 이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이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삼영교통 노조를 설립한다고 해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인 제주삼영교통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제주시가 제주삼영교통지부를 독립성 있는 노동조합으로 보고 삼영교통 노조의 설립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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