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각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조모씨의 승용차와 충돌, 조씨를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승용차를 음주·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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