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대표 김모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7시45분부터 9시45분까지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에서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서귀포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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