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4) 등 어촌계장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어촌계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시를 기망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종전부터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관행은 근절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어촌계장 8명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에 투입되지도 않은 어촌계 부담금이 마치 투입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 제주시로부터 2억277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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