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길을 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3시15분께 제주시 모 오피스텔 앞을 지나는 A씨(20·여)에게 접근,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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