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2차례에 걸쳐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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