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목동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부산 동구 초량동 도로까지 400㎞ 거리를 이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부터 부산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운전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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