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 법정구속·2명 벌금형 선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부들이 법정구속 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여)에게 징역 4월을, 상습도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5·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판사는 도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문씨의 집에서 판돈 3000만원을 놓고 화투판을 벌인 혐의다.

또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문씨와 한씨는 “박씨 등 2명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박씨와 문씨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의 판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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