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건물 소화기 비치 수준 내부 경사로 미흡…맞춤형 교육도 필요

장애인들이 화재를 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화재 피난 대책 자체가 장애 시설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형 건물내 경사로 확보 등 적극적인 피난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방법상 연면적 400㎡ 이상의 장애인 시설은 각 층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행거리 20m, 면적 33㎡마다 각각 1개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지난 2006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소화기 대수의 절반 가량을 이용이 편리한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했다는 도내 일부 건물들도 장애인 출입 경사로와 손잡이 등만 시설됐을 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경사로 등 피난 시설 등은 대부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평상시 장애인들이 건물 내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피 수단이 없는 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해 희생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피난 설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등 피난설비 안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화재 예방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급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지제장애인은 "시설 종사자들은 소방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방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투척용 소화기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소방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 정책 자체가 여러 부서가 혼재돼 종합적인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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