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컴퓨터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연동 모 조경회사 사무실에 침입,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2006년 1월 제주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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