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김모씨(55)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8시17분께 제주시 이도동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46)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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