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 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회사 소유의 쇄석기 매도대금을 착복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오모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04년 11월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안덕면 A산업의 주식 14만900주를 모두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오씨는 지난 2006년 4월14일 A산업 소유의 쇄석기를 김모씨에게 1억7800만원에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1억원을 A산업 채권자 문모씨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대금 78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쇄석기에 관한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이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문씨에게 지급한 1억원이 쇄석기 매도대금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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