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54% 협의 완료 상태…강정주민 주민 절반 이상 협의 안해

해군이 해군기지 토지매입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해군과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해군기지 사업 부지 토지 소유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수용이 강행되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일까지 해군기지 예정지 중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에 따르면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수용될 부지 28만991.7㎡ 중 현재까지 54%(15만1735.5㎡)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강행 입장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군기지 사업 부지 토지 소유주 103명 중 64명이 토지수용에 반발해 협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군이 협의했다는 54% 상당의 부지는 면적에 따른 것으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가지고 있던 대규모 땅이 수용되면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토지 매수협의 불응자가 모두 64명으로 전체 토지소유주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며 "강제수용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겠다는 해군의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반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60∼70% 가량 토지수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됨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7년 해군이 직접 토지를 팔아주지 않으면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겠다. 강제 수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민 절반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문제다. 최소한 해군기지 관련 소송 판결 이후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군기지사업단은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열리는데 30∼40일 가량 중토위가 제시한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공탁시점이 행정소송 판결 시점과 비슷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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