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불법 정치자금 14만달러(미화)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가 자동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측은 지난 지난 8일 박 전 회장을 신문하고 싶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잃게되고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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