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5월 제주시 한림읍 1417㎡ 부지를 이모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1억61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 2008년 7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건물 및 대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명의수탁자인 이씨를 통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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