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신협 직원 박모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제주시 모 신협 직원으로 있던 2008년 6월13일 임모씨의 자립예탁금 통장에 있는 예금 5800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8차례에 걸쳐 고객예금 3억7073만여원을 마음대로 인출,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임에도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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