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외삼촌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족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던 지난 3월6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외삼촌 집에 찾아간 뒤 외삼촌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월22일부터 4월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외삼촌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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