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금고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 금고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10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안덕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모씨(64·여)의 오토바이와 충돌, 오씨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모씨(70·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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