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4월30일 새벽 4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강모씨(35)가 운전하는 119구급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에 타고 있던 여모씨(80·여)가 숨지고, 운전자 강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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