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네후배를 흉기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허모 피고인(4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허 피고인은 지난 3월2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조천읍 모 철물점에서 동네후배 유모씨(39)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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