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년·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행사와 건설회사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 피고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36)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과 조 피고인은 지난 3월13일 새벽 제주시 연동 모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절도를 벌인 혐의다.

또 김 피고인은 단독으로 지난해 9월17일 새벽 제주시 오라동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17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조 피고인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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