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6일부터 최종 보상협의 시작…토지주 절반 이상 수용 거부 강력 반발 예상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토지주 절반 이상이 토지 수용을 거부한 상태에서 해군이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등 사업 강행에 나서고 있어 강정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 중 미협의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에 따른 최종 보상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제8차 수용재결심의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수용재결을 결정함에 따라 미협의 토지 소유자 68명과 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소유주 35명 등 보상대상자 103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주관으로 최종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 16일 현재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수용될 부지 28만991.7㎡ 중 현재까지 54%(15만1735.5㎡) 협의가 이뤄졌고, 토지주 가운데 민간 소유자 133명 중 65명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군기지사업단은 설명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또 오는 7월12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고,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토지주의 절반이 넘는 68명이 토지 수용에 반발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이 토지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지난 2007년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절대 토지 강제 수용을 없을 것이며, 부족한 부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정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짚듯이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토지주의 절반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강제수용에 들어가는 것은 해군의 월권일 뿐만 아니라 강정주민는 물론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라며 “미협의 토지주 등과 협의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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