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여종업원 A씨(20)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둔기 등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2월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성향을 교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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