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3명 줄지어 실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모 피고인(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 공영버스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37)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3월14일 오후 11시16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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