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3일 새벽 1시3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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