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003년 6월 “토지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며 오모씨를 속인 뒤 14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2003년 4월 제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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